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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주민중 폐가전이 생겼을때 어떻게 버려야되나 고민이셨던 분들 있으셨죠
그중에서는 양이 많아 무료로 처리하는방법 찾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을꺼에요 
그런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강남구 대형생활 폐기물 배출기준

  • 수거대상 : 대형생활폐기물(유상수거), 폐가전제품(무상수거)
  • 수수료 : 강남구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적용
  • 수거일 : 매주 월 ~ 토요일(일, 공휴일제외)
  • 배출장소 : 단독주택 및 다세대 - 집앞 / 공동주택(아파트) - 단지 내 폐기물 수집장소

 

신청방법

1. 대형생활폐기물 및 소형폐가전

대형생활폐기물과 소형폐가전이 5개 미만인 경우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관할 대행업체에 전화로 신청을 한다.1. 대형생활폐기물 : 02-3423-59742. 소형폐가전 : 02-3423-59683. 태화용역(강남구지정업체) : 1522-3833
  • 대형생활폐기물 온라인 배출신청을 한다.

 

 

2. 대형˙소형 폐가전

대형 폐가전과 소형폐가전이 5개이상 경우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제공조합에 전화신청을 한다.(1599-0903)
  • 서울시 폐가전 무상배출예약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을한다.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

이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것같아요 어떤물품이 무료수거 대상인지 정리해놨습니다.

소형폐가전(31종) 대형폐가전 (크기 1m 이상)
가습기, 제습기, 오디오세트, 공기청정기, 정수기, 카세트라디오, 다리미, 탈수기, 청소기, VTR/DVD, 핸드폰, 헤어드라이기, 에어컨실외기, 전기히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보온밥통, 믹서기, 토스터기, 가스레인지, 컴퓨터본체, 컴퓨터오락기, 노트북, 키보드, 스캐너, 프린터기, 컴퓨터복합기, 팩시밀리, 모뎀, 시계 원형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대형폐가전(TV, 냉장고, 에어컨등)

이렇게 무상수거 대상 물품과 신청홈페이지등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시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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