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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지원금인 근로장려금!
최대 지원금 330만원인데요 잘알아보시고 하반기분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정기분, 상반기분 신청 을 하셔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근로장려금 신청조건

2.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3.근로장려금 지원금액

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오번째

6.육번째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조건

1.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가능(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포함)

 

3. 재산요건

- 가구분 합계금액이 기존 2.4억원 미만일 경우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하기 : 홈텍스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반기신청 : 상반기신청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까지

 

지급시기 

3월 신청 → 6월말 지급(100% - 12월말 지급액) [반기신청]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월 ~11월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9월 신청 → 12월말 지급(35%) [반기신청]

 

위 사진 클릭시 해당사진 홈텍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단독가구

-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400만원 ~ 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65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1,6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1,700만원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1,900분의 33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1544 - 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또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하기' 버튼을 바로 눌러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 상단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 → 신청

3. 신청완료 후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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